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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 이야기

'컨닝'한 사시 응시행 적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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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인터넷 기사를 뒤적거리다 보니 <`쪽지' 몰래 본 사법시험 응시자 첫 적발>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. 뭘까 싶어 클릭해 보니 어느 30대 장수생이 사법시험 도중에 미리 쪽지에 깨알같이 적어 온 내용을 보며 시험을 치다가 적발되어 규정에 따라 5년간 응시가 금지됐다는 내용이군요.



여기서 장수생이란, 재수생, 삼수생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 두번 떨어지면 재수생, 삼수생이라고 하는데 여러 차례 낙방해서 서른이 넘었는데도 미련을 버릴 수 없어 시험에 응시하는 고시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 어찌보면 슬픈 현실이지요.



이분의 처지는 정말 안타깝지만 규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게다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하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. 결국 규정에 따라 5년간 사시 응시가 금지되는데, 사시는 2012년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(2016년까지 존속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) 이분은 사실상 영영 응시를 못하게 됐네요.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법조인의 꿈을 위해 바쳤던 모든 시간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불명예까지 안게 만들어버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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